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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19노30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마치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처분문서인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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