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89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8월, 피고인 E :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고 새롭게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는바, 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상담을 가장하여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각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BG, BL, L, BM, BO, BP, BJ, BK, Q, F, BH과, 피고인 B는 피해자 Q, F, BH과, 피고인 C는 피해자 F, BN, BT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