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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3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도 1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고, 이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 A, C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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