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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19노23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총 2,29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두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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