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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7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스포츠토토 도박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실제로 스포츠토토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7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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