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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노41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유리막 코팅 등 작업을 하거나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20만 원을 변제한 점, 원심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중 “ 징역 8월”( 원심판결 문 제 1 쪽 제 19 행) 을 “ 징역 10월”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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