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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9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4. 5. 00:40 경 천안시 서 북구 삼은 5길 12-12, 세광 1차 엔 리치 빌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흰색 LF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쏘나타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보조석 문을 열고 각 내부에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 향수 1개와 동전 4천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4. 5. 00:44 경 위 세광 1차 엔 리치 빌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회색 K5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3천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4. 5. 00:38 경 위 세광 1차 엔 리치 빌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검정색 체어 맨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체어 맨의 차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C, D, F)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및 범행 후 이동 경로 확인 수사, 피의자 특정, 발생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여죄 확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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