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7고단8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2. 18. 14:23 경 파주시 C 소재 ‘D ’에 있는 ‘E’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F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피해자 소유의 나이 키 축구화 1켤레 시가 179,000원 상당을 담아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백을 들고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15:09 경 위 ‘D ’에 있는 ‘G’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 나이 키’ 쇼핑 백 및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0원 상당의 ‘STANSM’ 운 동화 1켤레, 시가 불상의 아디다스 상의 1벌을 담아서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형제 지간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합동하여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피고인 B은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