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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18814
판매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탠디 및 베카치노라는 브랜드의 구두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부산 중구 B에 입점한 탠디 매장 및 베카치노 매장에 관하여 구두판매 위탁대리점 계약(이에 의하면, 원고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직접 매장 직원을 고용하여 상품판매, 재고관리 등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구두 판매대금 중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구두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탠디 매장의 경우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판매대금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베카치노 매장의 경우 역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판매대금의 24%(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매장별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계약위반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일한 규정 및 이와 관련된 부칙을 두고 있다.

제8조(손해배상)

1.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매가 불가능한 훼손된 상품 및 재고로스, 임의D/C 등 금액은 판매가 기준으로 수수료에서 공제하며 부족시에는 1개월 이내에 본사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불이행시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생략) 부칙

2. 고의로 은폐시키거나 변칙처리할 경우와 판매과정에서 짝짝이 발생한 경우 판매가의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다.

(판매시 싸이즈 확인 철저 요망)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두를 피고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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