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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나78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2013. 3. 15. NC 백화점 강서점 매장 인테리어 공사, 2013. 3. 22. 롯데 아울렛 월드컵점 매장 추가 인테리어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15,400,000원(강서점), 2,970,000원(월드컵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2. 12. 3. 피고 회사의 A점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그 공사대금 27,600,000원 중 10,000,000원을 점주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B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거래보증금반환 채권 10,000,000원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보증금 합계 28,370,000원(= 15,400,000원 2,97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강서점 매장의 인테리어공사 및 월드컵점 매장의 추가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 5, 6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2. 12. 6. B와 사이에 피고가 의류상품을 공급하고 B는 A점 매장에서 의류상품 판매대행, 재고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5. 의류상품의 분실, 매출누락 등 위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의 손해를 보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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