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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4 2015가단7771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의 가맹점계약 1) E은 각종 식ㆍ음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D(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F’였다가 2012. 8. 8. ‘주식회사 G’로, 2014.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2) 피고의 남편 H은 2013. 5. 20. D와 ‘I(I, 커피를 주로 취급하는 철도테마까페이다)’ J점에 관한 중간관리형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가맹점 계약의 당사자를 H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 3) 피고와 D 사이의 가맹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D가 I 매장을 개설할 점포를 임차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가맹점계약자에게 시설커피 등 물품을 공급 ② 가맹점계약자는 인건비를 부담하여 I 매장을 운영 ③ 가맹점계약자는 D가 제공한 포스시스템을 사용하여 I 매장의 카드매출금액이 D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현금매출금액은 직접 D의 계좌로 송금 ④ D는 I 매장별로 매출금액의 25%~30%(이하 ‘운영수수료’라 한다

를 해당 매장의 가맹점계약자에게 지급

나. D의 재무상태 악화 및 가맹점계약자들의 별도 법인 설립 등 1) D의 재무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2013. 12.경에는 I 매장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커피 등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며 운영수수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2) 이에 따라 가맹점계약자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I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는데, I 매장의 운영을 중단할 경우 재무상태가 악화된 D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매장 임대료커피 등 물품 구입비용 등을 부담하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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