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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19나87450
임금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4. 5.경 주식회사 I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C휴게소 내에서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E의 친구이고, 2014. 7.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 등 관리업무를 해왔다.

다. 한편, E은 H으로부터 2014. 5.경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매장 등을 개장 및 운영하여 왔는데 H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이에 E은 H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 이 사건 매장의 가맹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중 일부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H이 이에 동의하여 2014. 9. 2. 피고가 설립되었다

(대표이사는 H의 배우자인 G이, 사내이사는 E이 선임된 것으로 등기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2014. 9. 12. 주식회사 I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가맹계약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자의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매장의 운영과 그에 따른 수익은 E과 원고가 관리하였다.

사. 그런데, E이 형사사건 등으로 구속 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G과 H이 2016. 9. 24.부터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게 되었다.

아. 원고는 2016. 9.경 피고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매장관리 업무 등을 맡아 2017. 4.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 12, 17, 20, 21, 22, 23, 24, 25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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