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기존의 암기식 교육법에서 탈피하여 한자의 기본 부수들을 이야기를 통하여 익힐 수 있도록 설명된 한자교육법(이하 ‘이 사건 교육법’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기초로 한자교육강의를 하였고, 이를 녹화하여 제작한 영상물(이하 ‘원고 영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5. ‘D’이란 명칭으로 어문저작물 등록(등록번호 E)을 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국가공인 한자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강의 및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1. 12. 1. 원고 B과 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원고 B의 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 B에서 퇴사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한자교육 동영상(이하 ‘피고 영상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내지 8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2호증의1의 각 기재, 갑 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영상물과 유사한 강의를 하면서 원고 A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 A의 한자교육강의 부수 200개 및 한자 1,995자 중 200자에 대하여 원고 A의 고유한 표현 내용을 그대로 또는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여 강의를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손해액은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산정한 손해액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
A의 한자 설명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