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15462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는 2011. 12.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속성한자 강좌 강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강사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강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 11. 30.경 그만두었다.
강사계약서 ㈜F(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속성한자 강좌 강사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의 정의) “갑”이 개인 및 단체로부터 속성한자의 강좌(이하 “대학특강”이라 한다)를 수주하여 개설한 후 “을”에게 강좌를 배정하고, “을”을 강사로 배정한 “대학특강”을 “갑”의 명의로 광고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며, “을”은 이에 강사(강의)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갑”은 “을”에게 강사료로 지급한다.
제11조(손해배상)
3. “을”은 “갑”의 교습방법의 특성상 계약해지 후 향후 3년간 동종업종으로의 취직 또는 용역제공을 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갑”과 유사한 교습방법 또는 교재를 사용한 속성한자 교습이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피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갑” 학원 주소 :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 ㈜ H 대표이사 : I “을”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다. 그 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한자교육 동영상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