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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8 2014구합57812
광고영상물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5.부터 ‘C’라는 상호로 비디오제작배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4. 25.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영화제목 : B, 원작자 : C, 감독 : C, 제작자 : 원고, 영화의 종별 : 광고영화, 규격 및 상영시간 : 디지털파일미리 1벌 1권(400초)’인 영상물에 대하여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았고, 2012. 4. 30. 위 영상물과 그 내용 및 상영시간이 다른 영상물(상영시간이 7분이다)에 대하여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이하 위 영상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0. 18.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하여 영상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영상물 중 2012. 4. 25. 등급을 받은 영상물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한 그 영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광고영화는 인지행동의 치료, 진단을 홍보하는 광고영화입니다.

1. 자막 - 스트레스 진단 기준 5가지 - 치료를 위한 조언 - 성우 해설

2. 리포터 - 치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인지행동법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기 대안을 마련하라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초점을 바꾸어라

3. 교육프로그램 실행내용 - 인지행동치료의 정의 - 사고나 인지로 불리는 개인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과정이 행동변화를 중재한다는 이론적 입장을 취하는 모든 치료접근법 치료과정(자동적 사고 수정하기) 소크라테스식 질문 사고변화 기록지 합리적 대안 만들기 인지적 오류 찾기 중간점검하기[알에프(RF) 리더기 포인트 체험하기] 재앙화에서 벗어나기 재귀인 인지적 예행연습(화면 변화 숫자 영상 체험하기) 대처카드 치료과정(자동적 사고 찾기) 감정의 변화 인식하기 안내에 따른 발견 사고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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