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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6나2009825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D...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상파방송사업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2011. 10월부터 2015. 12월까지를 포함하는 기간 중 방송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위 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직접 또는 외주를 주어 제작한 TV 방송 영상물(이하 ‘AD 영상물’이라 한다)을 송신탑 등을 통하여 자신의 방송구역에서 공중 송출하여 방송하고, 아울러 소외인들과의 각 협약에 따라 소외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송신하여 왔다.

별지

1 「방송구역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원고/소외인‘란 기재 각 소외인은 원고의 지역 계열사로서 별지 1 「방송구역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각 해당 ’방송구역‘란 기재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각 방송구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신의 방송채널을 통해, AD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재송출하거나, 각 소외인이 직접 또는 외주를 통해 제작한 프로그램(이하 ’지역AD 영상물‘이라 하고, AD 영상물과 지역AD 영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방송하고 있다.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태양 피고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들로서, 각자 별지 1 「방송구역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각 해당 ’방송구역‘란 기재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가입자들에게 원고가 그 방송구역에 송출하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포함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들은 소외인들이 그 방송구역에 송출하는 이 사건 영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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