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경 C에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비롯한 44편의 DVD 영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제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2008. 8. 12.경 ㈜D회사 E과 공모하여 위 DVD 영상물과 동일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E이 작성한 사용승낙서에는 E이 위 DVD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위 DVD와 관련하여 번역을 하거나 추가로 DVD 원판을 제작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자료로 피고인이 기존에 생산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DVD 영상물을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C에게 저작권이 있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44편의 DVD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자인 C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제2차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E(제4회), I(제5회), C(제5회)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에스디레이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판권양도계약서
1. 내용증명
1. 저작권 등록내용
1. 사용승락서
1. 합의서
1. 각 영상물 및 자막 캡처, DVD 자켓사진
1. 번역 및 오소링 확인서
1. I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