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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68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F 대사관에 차량을 대여하고 그 이용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 3만 달러 이상의 미화를 교부받으면서 한화로 환전하여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달러를 한화로 환전한 약 41,190,6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 및 I은행 계좌(J)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007,77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E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유동성거래내역조회(A), 거래내역조회(A)

1. 지방세납부내역(O)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및 혐의 유무 검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재직증명서(A)

1. 차량임대차계약서(F대사관), 영업일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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