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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1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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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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