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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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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②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C에 대하여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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