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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3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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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967,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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