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1008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3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3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