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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1 2018가단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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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141,6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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