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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55823
부동산매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중, C, D, E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고, F와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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