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 1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도, 안그러면 칼로 니를 찌르던지 아니면 석유로 불지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벽에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병 3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이것 뿐 아니다. 오늘 오고 내일 온다. 니 죽이고 내 죽으면 그만이다. 깜빵 쳐넣어라”고 소리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