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5세, 여)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화투를 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미리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집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손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8. 20:05경 경기 파주시 E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인 피해자 F(65세)에게 “이 개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및 의율변경)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미수범행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