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0. 22:00부터 같은 날 24:00 사이에 광양시 B 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여성 도우미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제지받았음에도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9. 3. 11. 00:30 위 음악홀 카운터 앞에서 주취난동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약 2~3m 정도 떨어진 3번방 입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피해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던지거나 휘두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G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