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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쫓아가다가 주방 옆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인 K이 말려 피해자 D을 때릴 수 없었다.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오른손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는 자신의 손을 다시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목격자인 J도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다투고 이 사건 주점을 나간 직후 G가 피해자 D의 머리 위쪽을 살펴보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나오는바(USB에 저장된 CCTV 영상 1, 6번), 이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K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는 것으로 보고 자신이 바로 달려가 뒤에서 끌어안고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나, USB에 저장된 CCTV 영상(2, 5번)에 의하면 K은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낸 후 주방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피고인의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을 뿐인바,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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