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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8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02』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법률 상의 부부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4. 04:3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보기 싫으니까 각서 쓰고 이 집에서 나가.” 라며 멱살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내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좌상을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 항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 진단서 상 경추 부 ㆍ 요추 부 좌상 기재, 2 항의 공소사실은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 (E 은 피해자가 등 부위에 휴대폰을 맞고 등 쪽을 잡으면서 쓰러졌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따졌다고

진 술), 3 항의 공소사실은 피해자, F의 진술( 아줌마가 왜 때리느냐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 술) 및 상해 진단서 상 두피 좌상의 기재, 4 항의 공소사실은 피해자 및 증인 E( 피해자가 안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 술), G( 안방문을 열었을 때 피해 자가 인어 공주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고

진 술) 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상 경추 부 ㆍ 요추 부 좌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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