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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4:00 경 춘천시 C 뒤편 야산에서 야생 대마 불상량( 최소 44g 이상) 을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채취한 후 그때부터 2018. 4. 9. 10:45 경까지 주거 지인 춘천시 D, 104동 107호의 작은방 서랍 장에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1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17:00 경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속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위 1. 항의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2018.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22:00 경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속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위 1. 항의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22:00 경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속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위 1. 항의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라.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 22:00 경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속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위 1. 항의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마. 2018.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하순 22:00 경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속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위 1. 항의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바. 2018.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22:00 경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속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위 1. 항의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마 발견 현장사진,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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