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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7. 00: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가정 역 방향에서 용마 산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력을 조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F(64 세) 가 운전하는 G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리 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에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H(56 세) 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7. 01:0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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