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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12.11 2012나1693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3. 딸 C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가 근무하는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6층 D과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14: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집어엎고, 원고의 팔을 잡아당기며, 발로 원고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등 상당액 2,638,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보건대, 갑 제2,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중부경찰서 태평로지구대, 서울중부소방서, 남대문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경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딸 C의 복직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부 강릉지청(현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제기하면서 위 지청의 담당공무원이었던 피고를 알게 된 사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고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기도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청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원고는 2010. 4. 30. 위 서울지방노동청을 찾아가 피고에게 C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발급대상이 아니고 근무지를 옮겨 전산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2010. 5. 3.에도 피고를 찾아와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을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다른 사람을 조사하던 피고의 근처에 자리 잡고 앉아 조사를 방해한 사실, 원고는 계속해서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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