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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9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C는 2011. 11. 10.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7. 초순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경기북부, 피고는 서울의 각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회원인데,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의 각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결의한 ‘수도권거래질서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사업활동 방해 등) 회원사가 기 거래중인 거래 업소에 대하여 선거래제 원칙을 준용한다.

① 직원 스카웃에 의한 거래처 침탈이라 함은, 사업자가 동 업종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거래처를 침탈하는 행위로 거래 상대방의 인력을 채용할 경우 근무지를 옮긴 종업원은 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전 근무지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없다.

⑤ 피해 회원사와 가해 회원사의 쌍방 합의로 처리된 사안은 사업활동 방해로 보지 아니한다.

단, 쌍방합의 조건이 기존거래 회원사의 지원장비 보상일 경우 제작일로부터 3년 미만은 신품가 현금으로 보상하고 3년 경과의 경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0%를 감가 적용하여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해회원사가 세금계산서 발금 요구시 피해 회원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처 내역, 매출현황에 관한 정보를 빼돌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거래처들이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피고와 거래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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