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 2. 23:58경 119에 ‘농로에서 차량 단독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위 119신고에 관하여 대구소방본부의 공동대응접수에 따른 112 지령을 받고 2018. 5. 3. 00:16경 대구 달성군 D에 출동하여 피고를 발견한 후 피고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4.경 대구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원고가 피고를 업무미숙 및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부당하게 체포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2018. 6. 4.경 위 경찰서 청문감사실로부터 ‘CCTV 등 관련 자료로 볼 때 원고의 인권침해 등 비위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문조치’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3385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6. 30.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8. 7. 30. 위 고소를 각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8. 21.경 ‘피고가 원고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호소문을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접수하여 무고하고, 원고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권남용체포라는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8. 11. 5.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5. 기각되었다
(대구고등법원 2019초재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1, 3, 4,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