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10.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회사의 법무팀 과장이고, 피고는 2016년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중순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8. 3. 19.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원고의 근무지, 주거지 부근 등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거나, 원고에 대한 구애, 원고의 여자친구 사진 요구, 원고와 여자친구 및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과 욕설, 원고와 관련 없는 피고의 지인 이야기 등을 기재한 D, 문자메시지, 이메일, 음성녹음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D
다. 원고는 2018. 8. 7.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245호) 사건에서 2018. 9.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확정되자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화해조서가 확정되었음에도 2019. 3. 26.경까지 원고에게 E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의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원고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의 근무지로 이메일을 보내 원고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등으로 위 화해조항을 위반하였다.
D E E G H H I J F F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접근금지가처분(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20077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9. 3.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회사 동료였던 원고를 상대로 근무지에 찾아가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심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