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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66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9.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후불로 매월 2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6. 8. 2.부터 2018.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명목으로 2016. 12. 20. 550,000원, 2017. 3. 6. 1,1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12.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당시인 2016. 12. 15.까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액수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2016. 8.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한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3기분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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