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2.부터 별지 목록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부터 2016. 12. 2., 차임 월 3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6. 29.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임대차보증금 1,500,000원을 연체 차임 변제에 충당하면 2017. 9. 1.까지의 차임 연체액이 3,600,000원(12개월 분 차임)이 되어 피고가 2016. 9. 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