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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2404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0만 원 및 2014. 12. 25.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보증금 : 3,000만 원(2014. 6. 25. 지불) 차임 : 90만 원(매월 25일 선불) 기간 : 2014. 6. 25.부터 2016. 6. 25.까지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해지 가능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 보증금 완납시까지(2014. 12. 30.) 보증금에 관하여 이자 납부(월세 부분 : 90만원, 이자 부분 20만원 총 납입액은 110만원)

가. 피고는 2014. 6. 14.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8. 25.부터 월세 부분 90만 원 및 보증금에 관한 월 이자 부분 20만 원 합계 11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차임의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5.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및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손해로 이 사건 차임의 연체 시작일인 2014. 8. 25.부터 2014. 2. 24.까지 합계 440만 원(= 이 사건 차임 월 110만 원 × 4개월) 및 그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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