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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03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1. 피고 B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7. 15.부터 2017. 7. 14.까지, 월 차임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7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월 차임의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한 뒤,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360), 2016. 6. 10. 위 법원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23.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2016. 9. 10.까지 원고에게 연체 차임, 관리비, 가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으로 10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면서 해지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관리비, 가스비의 지급을 다시 연체하자, 원고는 2017. 3. 6.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의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7.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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