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8. 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 월 차임은 550,000원(후불로 매월 3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7. 3. 3.부터 2019. 3.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동 임차인인 피고들은 2017. 10. 3.까지만 차임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은 2018. 7. 19.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만료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C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7. 19. 해지되었고, 원고가 2018. 8. 23. 변론기일에서 2017. 10. 4.부터 2018. 8. 3.까지의 연체 차임 5,5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공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그리하여 피고 C이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차임을 지급하되 임대차 종료시 피고 C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2017. 7. 30. 이후에는 피고 C은 임차인에서 빠지고 원고와 피고 B만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