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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5구단3324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3.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2002. 8. 12.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자대에 배치된 이후 2000. 10.경 강원 양구군에 있는 B에서 추계 진지공사에 투입되어 무거운 모래포대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하다가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허리(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를 신청상이(이하 위 허리 부분에 대한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2014. 12.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 허리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입영 신체검사에도 정형외과 영역에서 정상 판정을 받는 등 건강하였는데, 추계 진지공사에 투입되어 무거운 모래포대를 운반하고 무리한 삽질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복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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