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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9 2015구합1098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중 수핵탈출증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8. 8.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9. 8.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3. ‘군 복무 중 전차 보조엔진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들어 올리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국군창동병원 국군창동병원은 2004년 5월경 국군덕정병원과 통합되어 국군양주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서 요추부 수핵탈출증 판명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는 등 허리에 과중한 부담이 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등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2. 관련자료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건강보험 의료/요양급여 내역(2004년 5월 ~ 2014년 5월) 2) 국군수도병원 촬영영상 CD - 2008. 9. 8. X-ray, 2008. 9. 23. CT, 2009. 3. 10. MRI 포함 3) 국군양주병원 촬영영상 CD - 2005. 1. 19. MRI 4) CD 영상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 결과(2014. 9. 19.) - 2008. 9. 8. X-ray 및 2008. 9. 23. CT상 요추5-천추1 디스크 간격 협소가 있는 Grade 1의 요추5/천추1 척추전방전위 동반된 요추 5번 척추분리증이 관찰되나,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0임. 요추4-5-천추1 섬유륜 팽윤 소견임. - 2009. 3. 10. MRI상 요추4-5-천추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고, 요추5-천추1 디스크 간격 협소 및 요추5 척추체 하연에 슈몰씨 결절이 있음. 요추4-5 섬유륜 팽윤과 요추5-천추1 가성 섬유륜 팽윤이 관찰되며, 연령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소견 없음. 5) CD 영상자료에 대한 비상임전문위원 의학자문결과(2014. 10. 2. - 2005. 1. 19. 갑 제1호증에는 ‘2005. 1.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5. 1. 19.’의 오기로 보인다.

국군양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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