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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04 2016가단1497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8. 10. 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7. 피고와 사이에서 제주시 C 신축공사(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자연석 1,700㎥ 1억 원 상당을 제공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자연석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겹담, 외담 등 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돌담 공사’라 한다)를 일부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변론종결일까지 1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5. 피고 및 D을 수신인으로 한 내용증명(을 제2호증)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에는, 수신인들과 원고가 자연석 납품 및 자연석 시공 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금액 193,827,950원 중 49,827,9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와 D은 위 내용증명을 수신하고도 원고가 요구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크데 두 가지이다.

첫째, 원고가 일부 시행한 이 사건 돌담공사를 원고에게 도급 준 사람이 피고인지 여부, 둘째, 원고가 일부 시행한 이 사건 돌담 공사의 기성고는 얼마인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돌담 공사의 도급인이 피고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돌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돌담 공사를 D에게 도급주었는데 D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돌담 공사를 도급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돌담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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