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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8 2020가단1652
공사대금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광주시 E에 있는 F골프클럽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였고, 피고 C은 건축주로서 D의 하도급대금 지급 2회 이상 지체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외 위 F골프클럽의 돌담 조성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하고, 원고가 이를 수행하여 피고 B는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도급계약이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 내용을 담은 처분문서는 작성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로부터 수급인인 D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들은 이미 D에게 기성고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1484호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 150,775,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17.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기 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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