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3가단665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727,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화성시 B 지상에 석축을 쌓고 관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7. 14.부터 2008. 9. 1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도급 당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20%는 계약체결일인 2008. 7. 14.에, 1차 및 2차 중도금은 공정별 기성에 따라, 잔금은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08. 7. 15. 1,000만 원, 2008. 7. 1. 2,000만 원, 2008. 9. 29. 3,000만 원, 2008. 11. 11.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총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4.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억 2,53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공정(별지 2 도면 기재 N 구간 자연석 쌓기 높이 미달, K-J 구간 석축 및 자연석 높이 미달, 통신관로 사용불가, 도로면 잡석깔기 높이 미달 등)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08. 12.경 이 사건 공사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기성고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모든 공정을 마치고 2008. 12.말 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