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5가단53871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42,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과 그 소유의 E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경기도 김포시(2018. 1. 25.자 화해권고결정 확정)로부터 도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시행한 회사이며, 피고 F(2018. 1. 25.자 화해권고결정 확정)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실시계획 신고 및 진행 1) 피고 경기 김포시의 도로관리사업소는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C은 2015. 7. 7.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 C은 2015. 7. 10.경 김포경찰서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실시계획을 신고하였다.

- 공사시행일시: 2015. 7. 13.~2015. 7. 31.(08:00~16:00, 22:00~05:00) - 공사시행장소: H 외 구간 1,800m - 공사시행방법: 소송변형 및 노후 포장면 절삭 후 재포장공사 - 기타 공사: I공사 - 교통처리계획 : 차선통제구간에 대하여 운전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통제구간의 전방 100m, 전방 50m 간격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공사구간 시점부 50m 전방과 공사구간 시점부에 각각 교통신호 통제수를 배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교통통제 시설물 설치; 주위표시, 규제표시, 지시표시의 종류별 적재적소 설치 3) 피고 C은 김포경찰서에 위 2)항과 같이 신고하면서, “공사시행 전에 반드시 붙임 내용의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설치 예시도와 같이 안내입간판 등을 설치한 후 착공에 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공사시 준수사항을 제출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공사중지 및 민형사상 어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