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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7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제주시 C 토지의 매립 및 경계 돌담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주고, 2013. 9.경 완공 후 피고에게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돌담 끝부분이 2013. 10.경 일부 무너져 피고가 보수하였지만 하자가 중대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은 1,970만 원이 들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9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대금 170만 원을 지급하고 질 좋은 흙을 구입하여 위 토지를 메우는 작업을 하였는데, 토압의 영향으로 돌담 붕괴가 우려되어 피고에게 우선 흙이라도 빼어두는게 좋으니 흙을 가져가라고 하여 피고가 흙을 가져간 후 돌담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흙도 반환하지 않아서 다시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흙 대금 17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지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겠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업자를 소개하여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겠다’고 조언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언을 받아들여서 피고로부터 공사업자 D, E 등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와주고 업자를 소개한 것에 대한 사례로 150만 원을 수령하고, 2013. 가을경 원고 소유 주택에 잔디이식, 스프링클러 파이프이동, 잡목잡풀 제거, 조경수 식재, 텃밭용 흙고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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