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일당 4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16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기업은행 C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같은 날 17:00 경 부산 남구 수영로에 있는 경성 대학교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판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것이고 그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접근 매체 양도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소정의 접근 매체 양도의 죄는 접근 매체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나, 그 양 도의 사유가 위 법 제 6조 제 3 항 단서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양도의 사유에 대하여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