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4. 해 군 제 6 해 병 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E 명의의 계좌( 우체국 F, 농협 G)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경 김천시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