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9』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통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9. 오후 경 서귀포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전날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OTP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3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 명의 국민은행계좌 기본정보 등 거래 내역 분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